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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30 2017고정2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18:4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다 그만 둔 자신의 처인 F의 임금을 제때 지급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왜 월급을 제때 주지 않느냐,

그리고 돈을 입금했으면 알려줬어야지

왜 사람을 오게 만드느냐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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