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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0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피고인은 관리소장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화단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왔으니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화단복구를 막으라는 취지로 알려주었고, 화단복구공사를 미루면서 피해자에게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화단 복구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절차를 안내해주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⑵ 이 사건 상가는 상가 내측 넓은 복도쪽으로 출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상가에 외부 출입문 이외에 다른 출입문은 없다는 취지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 역시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⑶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거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2개월전부터 이러한 공사 시행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렸으므로 원심은 이 부분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나. 법리오해 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2018. 5. 31. 06:00경 이 사건 상가 출입문 앞에 다시 화단을 조성하였는데, 위와 같이 다시 화단을 조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거나 통지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 인정하여 별다른 증거 없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고소인의 진술을 증거로 취신하면서 증인 G, H의 증언 중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반대되는 증언을 배척하였는바 이 역시 채증법칙에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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