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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27 2018가단22464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83,720,959원과 그 중 132,999,193원에 대하여 1993.4.6.부터 1993.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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