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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9 2020나20089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분양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수반하여 이 사건 전원주택단지에 기반시설공사 및 개별 세대별로 토목공사 등을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의무 또한 부담한다.

그럼에도 망인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직접 위 공사를 수행하면서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지출 비용 상당의 손해액인 78,39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망인이 기반시설공사 등을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1행, 15행, 18행의 “원고들”을 “원고”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해당부분 기재(제4면 11행부터 18행까지 및 제5면 6행부터 18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망인이 특약사항 기재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계약서에 “정원(잔디, 디딤석, 조경수, 펜스)은 매도인이 만들어준다. 주차박스는 2EA를 만들어 준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약사항 부분에 관한 기재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특약사항을 계약내용에 편입시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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