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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02 2019노220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B의 집에 간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주장(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B는 이틀간 계속하여 술을 마신 상태로, 사건 발생 당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였거나 기억하기 어려울 만한 사정이 있어, 이들이 사건 일시에 관하여 명확히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② B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이에 약 1년의 시간 간격이 있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 일부 기억이 소실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인 점, ③ E이 피고인이 집에 찾아온 일자나 시간을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2018. 6.경 피고인이 집에 찾아온 사실 및 그 다음 날 우연히 편의점 앞에서 만난 B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여서, 내가 피고인을 때려 내쫓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은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76쪽 내지 8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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