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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9노397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자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부분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E이 직원들에게 경조금을 100만 원이나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E이 피해일로부터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피해사실을 전부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7. 1.경 경조금 명목으로 1,000,5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E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에게 경조금 지급을 승낙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인 점, ② 피고인이 다른 횡령액을 송금하면서 사용하던 계좌들과 달리 위 금원만은 자신의 급여가 이체되는 피고인 명의 P조합 계좌로 송금한 점, ③ 금원 송금시 기재한 내역,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의 관계, 위 증인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한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피고인이 2016. 7. 1.경 1,000,500원을 임의로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년 이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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