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부1099 (2018. 6. 21.)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물납신청기한 이전에 물납대상이 되는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미 매각한 쟁점부동산으로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고 다음 순위의 비상장주식인 물납신청주식이 법 소정의 물납요건에 충족된다면 동 주식을 물납대상으로 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물납신청기한 이전에 이미 매각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물납허가금액에서 차감하여 물납을 허가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5중00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15.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OOO의 발행 주식 5,190주에 대한 상속세 물납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친 제갈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4.1.4. 사망함에 따라 모친 김OOO, 청구인, 제갈OOO, 제갈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2014.7.31. 납부세액(총결정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과세자료에 따라 2017.11.1. 다음 <표1>과 같이 상속인들에게 2014.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한도액
OOO
나. 청구인은 2017.11.28. 상속재산인 주식회사 OOO의 비상장주식 21,502주(이하 “물납신청주식”이라 한다)를 물납재산으로 하여 다음 <표2>와 같이 물납신청을 하였다.
<표2> 청구인의 물납신청 내역
OOO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2014.1.4.) 이후 물납신청일(2017.11.28.)까지 기간 중 OOO 1,888㎡ 및 OOO 132.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에게 2017.11.22. 매각하였음을 이유로 물납충당 선순위인 쟁점부동산 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한 후 물납신청에 대하여 일부승인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물납신청 범위액(OOO원)에서 쟁점부동산 평가액(OOO원)을 차감한 금액(OOO원)에 상당하는 주식회사 OOO의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물납허가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개시 후 물납신청 전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물납대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물납신청주식에 대하여만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물납신청 전 매각한 쟁점부동산도 물납대상 재산으로 보아 물납허가 범위액을 산정하였고, 쟁점부동산이 비상장주식인 물납신청주식보다 물납충당 순서가 우선함에도 이를 매각하였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후, 나머지 금액(물납허가 범위액쟁점부동산 가액 상당 현금납부액)에 상당하는 물납허가주식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청 해석사례 등에 의하면 물납신청 전에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한 상속재산의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만이 물납가능 납부세액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물납신청 전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상속세 납부세액만이 물납가능 납부세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물납신청주식의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물납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상속개시 전에 일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와 상속개시 후 물납신청 전에 일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이에 차등을 둘 이유는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은 관련 상증세법 규정을 무시하고 물납신청 전에 처분한 쟁점부동산 가액을 공제한 위법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선순위인 쟁점부동산의 물납충당을 피하고 후순위인 비상장주식을 물납신청재산으로 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에게 2017.11.22. OOO원에 양도한 후 물납충당 후순위인 물납신청주식으로 물납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물납 허가 전 물납충당 선순위 부동산을 매각하고 동 부동산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후순위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 허가 여부는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28).”라는 과세기준에 따라 물납허가 범위액을 산정하였고, 청구인은 2018.1.15. OOO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물납신청금액 중 물납허가 전 청구인이 자진 납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물납허가주식에 대하여만 상속세 물납허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 이후 물납신청 이전에 물납충당 선순위인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음을 이유로 물납신청 범위액에서 쟁점부동산 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물납허가주식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상속세 총결정세액 OOO원에서 자진신고납부한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OOO원을 2014.1.4. 상속분 상속세로 상속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물납신청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물납지휘에 따라 물납허가주식에 대하여만 상속세 물납을 허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2014.1.4.) 이후 물납신청일(2017.11.28.)까지 기간 중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유일에게 양도가액 OOO원에 매각(2017.11.22.)하였는바, 상증세법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및 처분 내역
OOO
(3) 처분청의 상속세 물납허가 지휘요청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물납승인 내역은 다음 <표4>와 같고, 이에 따른 이 건 물납허가주식 계산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4>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물납승인 내역
OOO
<표5> 물납허가주식 계산내역
OOO
(4) 물납신청 범위(물납청구세액의 한도)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물납 신청이 가능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2)와 같이 물납신청 전 처분된 쟁점부동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어 해당 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물납신청주식”의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물납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고의로 물납재산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에게 상속개시 이후 매각한 쟁점부동산은 물납신청주식과 함께 물납신청이 가능한 자산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은 물납충당 선순위자산임에도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들이 처분하여 물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 상속재산가액을 현금으로 납부시켜야 하므로 쟁점부동산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물납신청 범위액에서 공제한 “물납허가주식”의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해서만 물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매각한 상속재산의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동 기간 중에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납부세액은 물납가능 납부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0, 2005.8.3.).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수납절차의 편익을 법으로 보장한 제도인 점,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는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후 위임 규정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제73조 본문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물납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 법령에서 정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물납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인 점, 물납신청의 대상적격을 가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이외에 관리처분의 적격요건까지 필요할 것인바,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 상속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해당 상속재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상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같은 영 제73조 3항은 물납신청 범위 판정시 위 기간 중에 해당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을 물납청구가 가능한 납부세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같은 영 제70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67조 제1항 단서는 결정고지세액의 경우 그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물납허가순위는 물납신청 당시 상속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납대상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국심 2005중2, 2005.7.21., 같은 뜻임).
그렇다면 물납신청기한 이전에 물납대상이 되는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미 매각한 쟁점부동산으로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고 다음 순위의 비상장주식인 물납신청주식이 법 소정의 물납요건에 충족된다면 동 주식을 물납대상으로 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물납신청기한 이전에 이미 매각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물납허가금액에서 차감하여 물납허가주식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총결정세액 OOO원에서 상속재산가액 중 물납신청 당시 이미 처분한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비율(OOO원/OOO원)을 곱하여 계산한 OOO원을 청구인의 물납신청 범위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범위액 이내에 상당하는 물납신청주식 전부를 물납대상으로 허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징수법」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후단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만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① 제71조 제1항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 후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중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상속재산 중 제74조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2.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명되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②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특정금전신탁·보험금·공제금 및 어음을 말한다.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6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5. 제1항 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0조 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해당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나. 법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 경영으로 인하여 해당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 외의 상속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해당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② 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