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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39722 판결
[해약환급금][미간행]
AI 판결요지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한국통합상조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9. 30. 한빛상조 주식회사(이하 ‘한빛상조’라고 한다)에 월회비 30,000원, 총 납입횟수 60회, 가입금액 1,800,000원인 상조계약(이하 ‘이 사건 상조계약’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상조계약 중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상조계약 표준약관상 원고의 해약환급금은 1,530,000원이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①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한빛상조에 2004. 9. 30.부터 2010. 2. 9.까지 월회비를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한빛상조에, 2013. 5.경 이 사건 상조계약의 해지를 신청하는 서류를 보냈고, 같은 해 7. 17., 같은 해 9. 25. 재차 전화로 이 사건 상조계약의 해지를 신청하면서 해약환급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1. 한빛상조와 사이에 피고가 한빛상조로부터 ‘한빛상조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회원의 상품구좌(전산이관), 전체 회원 개인별 기 납입 부금 금액 내역(전산이관), 전체 회원에게 받은 부금예수금 및 내역(전산이관) 등’을 인수하는 인수인계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인수계약 중 행사 및 해지환급금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행사 및 해지환급금에 대한 책임]

1) 인수인계 후 행사(장례, 웨딩에 한함)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인수인(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게 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환급에 대한 책임은 인계인(한빛상조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게 있으며 단, 인수인은 회원이 인수인에게 1회 이상 부금을 납입한 경우, 인수인에게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납입 회차 기준으로 공정위 표준약관 의한 해지 환급의 책임을 진다.

3) 인수인은 인계인에게 해지 건에 대해 인수받은 기 납입 부금액(부금예수금)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환급책임을 진다.

제12조[채권채무의 정리]

인계인은 인수인계일까지 발생된 목적물에 대한 해지환급금 지급 및 행사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외 회원에 대한 채권채무관계가 있을 경우 인계인이 책임을 진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조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해약환급금 1,5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한빛상조와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 사건 상조계약상의 계약자 지위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월회비를 한빛상조에게 완납하였고 피고에게는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상조계약은 2013. 9. 25. 이전에 원고의 해지통보 등으로 인하여 해지되었고, 피고는 그 후인 2013. 10. 1. 한빛상조와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상조계약 해지 당시의 계약 상대방인 한빛상조를 상대로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한빛상조로부터 이미 해지된 상조계약의 해약환급금 지급채무도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형(재판장) 우인선 신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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