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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11.21.선고 2007가단5059 판결
대여금
사건

2007가단5059 대여금

원고

000

피고

1000

변론종결

2007. 10. 31.

판결선고

2007. 1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8.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0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갑은 대성유니드컨설팅부동산개발이라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주(貸主)로부터 돈을 받은 후 그 돈을 다시 차주(借主)에게 빌려주는 사채알선업을 하였다.

나. 갑은 피고로부터 금전 차용을 의뢰받고 2006. 5. 2.경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대주인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와 사이에 2,500만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06. 8. 2.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에 관한 담보로 같은 날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000 소유의 대구 수성구 중동 261-9 대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50만 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직접 만나거나 연락한 바 없으며, 이 사건 대여금은 000이 원고로부터 소외 000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은 다음 선이자, 비용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천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5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갑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2천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차용원리금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위 0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갑으로부터 돈이 있으면 자신을 통해 돈놀이를하여 아이들 학원비나 벌어쓰라는 이야기를 듣고 갑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김광명의 여자친구인 000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준 사실, 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서명, 날인할 당시 근저당권자란은 공란이었고,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작성된 차용증에도 채권자의 기재는 없는 사실, 피고는 위 차용금의 변제기가 다가오자 갑에게 2006. 8. 말까지로 변제기한의 연기를 요청하여 이를 승낙 받은 후 2006. 8. 31. 갑에게 2천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와 갑은 나머지 5백만 원에 대하여 한 달 뒤인 9.말까지 그 변제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그 후 갑이 행방불명되고 원고가 자신이 실제 대주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전액의 변제를 요구하자 2006. 11. 14.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차용금 중 미변제 원금 5백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2006. 10. 1.부터 변제공탁일까지 500만 원에 대하여 월 3푼의 이자로 계산한 금원) 합계 522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릇 사채알선업자가 사채를 얻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금전 차용을 의뢰받을 때에 담보물이 확실하면 담보관계서류를 받아 두고, 사채를 놓으려는 사람들이 돈을 놓아달라고 하면 그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해 놓은 담보물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대여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사채를 얻는 쪽이나 놓은 쪽 모두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른 채, 또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사채알선업자를 신뢰하여 그로 하여금 사채를 얻는 쪽과 놓는 쪽 쌍방을 대리하여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채알선업을 하는 경우, 그 사채알선업자는 소비대차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대주에 대하여는 차주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반대로 차주에 대하여는 대주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대주로부터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주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차주가 그 사채알선업자에게 하는 변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2273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와 갑 및 피고와의 관계, 이 사건 금 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 및 체결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차주가 누구인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사채알선업자인 갑을 신뢰하여 그를 통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역시 대주가 누구인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갑을 신뢰하여 금전을 차용한 것이므로 사채알선업자인 갑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차주인 피고에 대하여 대주인 원고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제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피고가 갑에게 한 2천만 원의 변제는 유효한 것이고, 이후 피고가 남은 차용원리금을 변제공탁한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멸하였다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황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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