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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나301850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477,848원 및 이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D’에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근무한 2013. 6.부터 2015. 6.까지의 임금 27,174,180원과 퇴직금 2,401,60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퇴직금 합계 29,575,7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 공장에서 직원으로 정식급여를 받기로 하고 근무한 것이 아니라 일과 기술을 배우기로 하고 피고들은 생활비 명목의 금원만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원고가 실제 근무한 기간은 2013. 10.경부터 2014. 10.경까지이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임금 중 이 사건 소 제기일(2018. 2. 23.)로부터 3년(2015. 2. 24.) 이전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원고의 외삼촌이다. 피고 B은 배우자인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D(변경 전 상호 : E)’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D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는데, 2013. 6. 1.부터 2015. 8. 30.까지 위 업체의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3) 한편, 원고는 F(원고의 외삼촌이자 피고 B의 동생이다

)이 지인과 함께 운영하는 ‘G’으로부터 2013. 6. 10. 150만 원, 2013. 7. 10. 150만 원, 2013. 8. 12. 150만 원, 2013. 9. 10. 95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4) 원고는 2017. 3. 1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위 D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피고들을 진정하였다.

5 피고 B은 2017. 3. 21. 위 포항지청에서 피진정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원고가 2013. 9. 1.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하였는데 임금과 퇴직금은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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