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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나2246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 ‘A’을 ‘원고’로, 제7면 제1행 ‘피고의 점유보조자’를 ‘점유보조자’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제3자란 채무명의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외의 자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08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집행문에 원고가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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