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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1755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8가단4621 조정조서 및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소7784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는데,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가 아닌 지남춘의 소유이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여기서 제3자는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08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집행권원의 채권자는 피고, 채무자는 원고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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