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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28 2015가합8225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7. 6. 주식회사 아성홀딩스와 동용이엔시 주식회사(이하 ‘아성홀딩스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점유회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카단1353). 나.

피고는 2011. 8. 17. 아성홀딩스 등을 상대로 한 점유회수의 소에서 ‘피고가 아성홀딩스 등의 물리력 행사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침탈당하였다는 이유로, 아성홀딩스 등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아성홀딩스 등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점유회수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 6. 점유회수판결에 기한 인도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현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점유회수판결과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인도집행이 불능으로 되었다. 라.

피고는 2015. 2. 24. 원고를 아성홀딩스 등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점유회수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에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이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판단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제3자란 채무명의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외의 자를 말하며, 승계집행문으로 인하여 피고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가 그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는 제3자이의의 소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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