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망인은 2014. 5. 21. 사망하였다. 2) 피고는 망인과 형제이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 이하 ‘이 사건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84. 3. 26. 접수 제4215호로 1974.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이용하여 경료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다음 위 등기의 효력을 다투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와 망인의 동생인 D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 소유자인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가단252호)을 받은 사실, 망인이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