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11:00 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 악로 1742에 있는 ‘도 말 사거리’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 개 운 휴먼 시아 1 단지’ 쪽에서 ‘ 상지 여자고등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5 세) 이 운전하는 D 봉고 트럭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트럭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8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C, E)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