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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5노24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6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34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매수,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7.68그램으로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필로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아래에서 계산한 내용과 같이 356만 원을 추징하였어야 함에도 345만 원만을 추징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필로폰 투약 부분 : 총 20만 원(2회 ×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피고인은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였으나 2015. 2. 20. 투약한 부분(원심판결 범죄사실 1의 다항)은 그 전날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어서(증거기록 381면) 매수한 필로폰의 가액을 추징하므로 따로 추징하지 않는다.

필로폰 매수 부분 : 총 336만 원(아래 ① ②) ① 필로폰 5그램의 매수대금 300만 원 ② 필로폰 1.2그램의 매수대금 36만 원 피고인은 2015. 3. 25. G으로부터 필로폰 2그램을 대금 60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같은 달 29. 그 중 0.8그램이 경찰에 압수되었으므로 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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