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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3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8. 05: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백화점 후문에 있는 ‘E’ 포장마차 내에서, 위 포장마차 업주인 피해자 F이 술값 지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유리 진열대를 주먹으로 쳐 깨뜨리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 처리 및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5수지 심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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