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3 2018고단29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초순경부터 2017. 7. 20.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G’라는 상호로 직원 H, I를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리가 필요한 자동차들에 대해 도장, 범퍼 제작, 펜더 교체 등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2. 01:5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 사거리에서, 피고인의 부친 J 소유의 번호불상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위 ‘G’의 직원 I가 전화로 위 승용차로 앞에 정차하여 있던 택시 2대를 충격하였다는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자, I에게 “택시기사들에게 보험이 적용되는 다른 차량으로 접수한다고 하여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I로 하여금 K NF소나타 택시 및 K NF소나타 택시의 각 운전기사 L, M에게 “보험접수를 다른 차량 번호로 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도록 한 후, 현장에 도착하여 마치 피고인 소유의 N 아반테 승용차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 양 허위로 피해자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즉시 위 각 택시의 소속 회사인 O 주식회사 및 P 주식회사에 위 택시들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850,373원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