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431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5. 7.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5. 7.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