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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135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03,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5가단11816 구상금 청구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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