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135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03,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5가단11816 구상금 청구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03,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5가단11816 구상금 청구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