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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05 2017고정2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5:48 경 경기 양평군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정배 삼거리 방향에서 명달리 방향으로 직 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 2그루를 투 싼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은 사고로 3,162,000원의 물적 피해를 입혔으면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설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반행위의 규제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닌 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한 대상은 나무이고 그 나무의 파손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크게 초래될 정도는 아니었으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자신의 차량을 도로 상에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고 도로 상의 원활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인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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