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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43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01:30 경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의 처와 다투다가 ‘ 남녀가 싸운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C 등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 음주 소란 )으로 통고 처분 당하자, 휴대폰으로 위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C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던 중 위 C의 오른쪽 무릎 안쪽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 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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