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1.01.14 2020도15513
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법원 조직법 제 8조는 “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민사 소송법 제 436조 제 2 항 후문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형사 소송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위와 같은 법규정의 취지, 심급제도의 존재 이유, 대법원에서 상고 이유를 판단하면서 사실 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개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형사소송에서도 상고심 판결의 파기 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환송 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력 있는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사건의 재판에서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제시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기 속된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환송 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불복하여 상고 하였는데, 환 송심은 환송 전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사유들은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에 불과 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