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2.10 2013가합7196
이사장 선거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협회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협회는 C들로 구성된 협회이고, 원고는 피고 협회 소속 회원인 C로서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자이다.

나. 피고 협회는 2013. 8. 7.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위 선거에는 D, E 및 피고 B이 입후보하였다.

선거 결과 총 501표 중 D은 219표, E는 13표, 피고 B은 269표를 각 득표하여, 피고 B이 제23회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다.

다. 한편, 양산시장은 2012. 9. 17. D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등록 차량 중 4대에 관하여 사위, 기타 부정등록 되었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직권말소하였고, 2012. 9. 27. F의 등록차량 중 6대에 관하여 문서위조에 따른 불법증차를 이유로 이를 감차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 B은 2013. 7. 19.경 ‘불법등록으로 감차처분을 받는 등 불법으로 인한 우리 업계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이사장으로 당선된다면, 협회 또한 부럽적인 운영으로 얼룩지게 될 게 자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기재된 선거팸플릿을 배포하였다.

마. 그 후 D과 피고 B은 2013. 8. 2. 피고 협회 선거관리위원장 앞으로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한 피고 B이 D을 상대로 한 불법등록차량 확인 및 이사장 후보자 피선거권 박탈 요청 및 접수의 건 선거규정위반 후보자의 피선거권 박탈 요청과 D이 피고 B을 상대로 한 공정선거 요청서 접수건과 관련하여 접수된 서류의 철회와 더불어 추후 선거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이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한편 피고 협회의 정관 제11조는 총회에서의 의결권에 관하여, "일사일표는 면허(등록) 대수 40대를 기본으로 하고 기본에서 40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