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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05 2016고정10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8 세), D( 여, 78세) 의 딸인 E에게 합계 1억 9,800만원을 빌려 준 채권자이고, 위 E는 2015. 12. 29. 창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행위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친족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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