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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70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23:1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F(36 세) 과 어깨를 부딪친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 어린놈의 새끼들이, 돈 벌고 싶어서 그러냐

”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G(33 세) 이 만류하자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 안 열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싸움을 만류하는 피해자 H(33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H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F 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상의) 및 상의 사진

1. 수사보고 (H 상해진단서 제출) 및 H에 대한 상해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1. 피의 자들 사진( 피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해자 H에게는 56일 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의 중상을 입혔고 그 치료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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