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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03:2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 D( 여, 20세 )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쓰다듬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으로 때리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면서 뺨에 뽀뽀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대화내용 제출) [ 피고인의 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와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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