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는 2015. 1.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C와 함께 찍은 사진을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재하였고, C에게 몸을 기대거나 머리를 맞대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카카오톡 앱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C와 커플 목걸이를 맞추어 함께 착용하기도 하였다. 라.
C는 피고 부친의 팔순 잔치 등 피고의 가족 모임에도 참석하는 등 피고와 사실상 가족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C는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행동들을 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 및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한편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도 C의 위와 같은 행위에 동조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