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 1997. 6. 23. 사망함으로써 당시 망 C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 C의 자녀들인 원고, D, E, F, G, H, I, J이 각 1/9지분, 망 C의 자녀 망 K을 대습상속한 망 K의 처 L이 3/63(=1/9×3/7)지분, 망 K의 자녀 M, N이 각 2/63(=1/9×2/7)지분 상당을 상속하였다.
나. D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서울가정법원 2006느합3)의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07브27)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 중 경매절차비용 및 관련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청구인(D), 상대방 E, F, G, H, I, A(원고), J에게 각 1/9지분, 상대방 L에게 3/63지분, 상대방 M, N에게 각 2/63지분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는 취지의 2008. 1. 22.자 결정(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지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208. 5. 14. 기각되어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결정에 기하여 2013. 1. 11. 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를 비롯한 망 C의 공동상속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3. 1. 23.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2014. 11. 7. 이 사건 부동산 중 H의 7/63지분에 관하여 2008. 3. 11. 매매를 원인으로, D의 7/63지분에 관하여 2009. 2. 3. 매매를 원인으로, M의 7/63지분에 관하여 2012.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40/60지분에 관하여도 위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2015. 1. 27. 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2. 10. D에게 서울 송파구 P 소재 주택에 관한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 고지하였는데, D이 이를 체납하자 2014. 3. 1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