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15고단1444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화내역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14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A, B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2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사실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각 필로폰 매매 또는 수수, 투약의 횟수,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