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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19나82554
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6. 피고와 사이에, 용역대금 12,705,000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제품디자인, 기구설계, 시제품 제작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2018. 10. 16. 2,200,000원, 2018. 11. 21. 2,600,000원 합계 4,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 용역대금 중 나머지 잔금을 원고가 신청한 C의 창업프로젝트 지원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1. 19.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시제품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한 후, 같은 시제품을 C에 제출하여 승인판정을 받아 그 무렵 C으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잔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일을 지연하여 납품하였고, 피고가 납품한 시제품에 하자가 있어 이에 대한 재납품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제대로 이를 시정하여 재납품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용역대금의 80% 상당액인 9,240,000원, 원고가 지출한 출장비 1,800,000원, 기타 비용 20,095,000원 합계 31,135,000원(= 9,240,000원 1,800,000원 20,09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2018. 11. 19.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시제품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고, 같은 시제품을 C에 제출하여 승인판정을 받아 지원금을 잔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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