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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5 2015가합566809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7. 9.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제이에스피엔홀딩스(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2008년 무렵 피고에 광주 서구 B 외 6필지 지상에 복합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건축하는 공사를 계약금액을 13,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채무자 회사는 2008. 6. 27.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금액을 9,000,000,000원으로 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회사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10,000,000,000원의 일반시설자금대출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농협은 2008. 6. 30.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채무자 회사에 이 사건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여신과목을 일반시설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을 10,00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1. 6. 24.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농협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출 1) 채무자 회사는 2008. 6. 30. 농협에 이 사건 시설의 기성고비율 30%에 해당하는 1차 대출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시설의 기성고비율이 30%로 기재된 피고 작성의 2008. 6. 30.자 공사진행보고서, 채무자 회사로부터 3,90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피고가 발행한 2008. 6. 30.자 세금계산서, 채무자 회사가 피고에 1,500,000,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기록된 피고 명의 예금계좌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고, 농협은 채무자 회사에 위 기성고비율을 기초로 업무방법서 규정에 따라 산정한 1차 대출금 3,120,000,000원(공사대금 13,000,000,000원 × 기성고비율 30% × 대출비율 80%, 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출’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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