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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3 2014나507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순천시 I 전 730㎡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C(1975. 3. 16. 사망)는 1948년경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분배받았다.

나. 원고 A는 C의 사망 당시 동일 가적 내에 있는 딸이고, B(2014. 5. 31. 사망)는 호주상속인으로서, C에 대한 원고 A의 상속지분은 1/4, B의 상속지분은 3/4이며, 원고 B의 소송수계인들은 B의 상속인들이다.

다. 피고는 1992. 5. 2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는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이후에는 B, 원고들이 이를 경작하였으며, C의 분묘도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항소심 증인 J, 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위적으로, C가 1963. 12. 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환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예비적으로, C 및 원고들은 1948년경부터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배받은 후 상환대금을 납부해 오면서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 C가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라 위 법 시행일부터 3년 내인 1998. 12. 31.까지 상환 및 등기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환대장 중 상환액징수내역에 “完”자와 그 옆에 “94. 12. 6.” 단기 4294년, 상환대장에는 “9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기 “429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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