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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3 2019구단1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2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11. 16.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했는데, 지역이 외곽인 이유로 대리운전기사가 원고의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해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없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적발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한 점, 1인 사업장(주문을 받고 장비를 만들어 납품)을 운영하면서 지방 출장이 많아서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면허취소 시 가족부양(휠체어 의존 장애인 배우자와 고령의 장모님 등)과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원고가 헌혈을 통해 이웃 나눔을 실천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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