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9구단2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31.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11. 23.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2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치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없고, 원고가 적발 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던 점, 원고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배우자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며,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바, 운전면허 취소 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 원고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과도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