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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5331322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3,052,630원 및 이 중 32,885,900원에 대하여 2015. 6. 5.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C, D 및 피고 A은 2012년 8월경 피고 B 소유의 인천 연수구 E 1동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D은 2012년 8월경 피고 A이 F에 재직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적이 없음에도 2012. 8. 31. 이 사건 주택을 피고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F에 근무하면서 월 2,1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주식회사 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하면서 3,5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과 그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 신용보증신청을 하였다.

다. 위 신용보증신청에 따라 원고는 2012. 8. 31. 피고 A에게 보증원금 31,500,000원으로 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기업은행은 이를 담보로 피고 A에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여 같은 날 임대인인 피고 B의 은행계좌로 대출금 35,000,000원을 입금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라.

C과 피고 A은 위와 같은 대출금의 편취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5. 6. 5. 기업은행에 보증원리금 32,885,9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바. 피고 A은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과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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