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4855 (2019.02.21)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산물은 기존 낡은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가 분양수입이 발생 시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쟁점과세기간에 속하는 날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의 사업 개시일을 쟁점과세기간에 속한 날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4중4660 / 조심2018중4856 / 조심2018중4857 / 조심2018서4859 / 조심2018전4860 / 조심2018서4861 / 조심2018서4862 / 조심2018서0490 / 국심1990부06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외 6명(<별지1> 기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 등 아래 <표1>과 같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6곳에서 낡은 주택을 취득하여 기존 건물 철거 후 주택 등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쟁점①사업”~“쟁점⑥사업”을 합하여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OOO
나. 청구인들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샷시, 스텐 등(이하 “쟁점부산물”이라 한다)의 판매금액 내지 사업장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대소득금액을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후 그 다음 해에 쟁점사업 신축 건물 분양수입이 발생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OOO원 미만에 해당된다 하여 소득금액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한편, 쟁점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요건(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감면을 적용하여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 하였다.
OOO
다. OOO국세청장은 2018.1.18.~2018.2.14. 기간 동안, OOO국세청장은 2018.1.18.~2018.2.6. 기간 동안 각 청구인들의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산물 판매금액 및 임대수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을 위한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고, 신축 건물의 분양수입이 최오 발생된 날이 쟁점사업 사업개시일로서 이 경우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들의 2014~2016년 (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쟁점①․②․③․⑥사업의 경우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감면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이 아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된다 하여 동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 통보하였고, 이에 OOO세무서장 등은 <별지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쟁점과세기간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2>와 같이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주된 사업인 건물신축 과정에서 획득한 부수재화인 쟁점부산물의 판매 또는 토지 임대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서 해당 수입금액이 연 OOO원 미만이므로 청구인들의 그 다음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한데도,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재계산된 소득금액으로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및 제27조 제1항에서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및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그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서로 상계 또는 차감하여 표시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호에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집행기준 35-83-3’에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판매수익은 접대비한도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쟁점부산물 판매수입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토지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광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쟁점부산물을 판매한 날로 보아야 한다.
(라) 과세관청의 이의결정서상 과세처분 근거로 제시된 소득세법기본통칙 33-67…1 제4호의 의미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는 것일뿐, 이 건 쟁점부산물 판매수입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위 판매수입을 토지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근거가 없다.
(마) 조세법률주의는 과세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으로 세법은 관련 규정에 정한바 대로 문리해석에 충실하게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명백한 합리적 근거 없이 과세관청의 행정 또는 집행상 편의를 납세자 우위에 두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관련 법령 해석이 모호하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권자에게 돌아가도록 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재화는 완성된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으로써 수입을 얻을 때 비로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시작되었다는 의견은 위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 쟁점①․②․③․⑥사업 관련 집합건축물대장상 시공자로 제3자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들이 면허대여로 건물을 신축함에 따른 공부상 표기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들이 건설활동을 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집합건축물대장상 시공자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주택 신축을 제3자에게 도급을 주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영위한 쟁점사업 업종이 건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쟁점부산물 판매수입 내지 임대용역 제공 대가는 쟁점사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재계산된 소득금액으로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기본통칙 33-67…1’에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전연도 부산물 판매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수입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주택신축판매 과정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조심 2018서490, 2018.).
(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인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인들의 쟁점사업 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여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는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신축 건물의 공사와 관련된 자재 매입내역, 전문 하도급 인력과의 계약내역, 토공사․미장․마감 관련 매입내역, 각 공정별 지급한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①․②․③․⑥사업 관련 신축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시공사에 제3자 건설업체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들이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한 것이므로 직접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사업(주택신축판매업)의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생략)
나. (중간생략) 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 6백만원
다. (이하생략)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생략)
나. (중간생략),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법,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원
다.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과세기간】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은 사업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6)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이하생략)
2. 감면비율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7) 건설산업기본법(2016.2.3. 법률 제145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8)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2007.12.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