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0 2017고정33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16:13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갤 럭 시 S7) 1개를 습득한 다음,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하고 그 전원을 끈 뒤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2017. 2. 2.까지 7일이 넘게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데도 곧장 경찰서에 임의 반환하였으므로 정당 하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피해 자가 피해 품을 돌려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