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2546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4차3791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금 1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C에 대한 위 채권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당진시 D 소재 가설 식당 건물 5개동(함바 식당)의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 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타채34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6.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