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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5 2019나21918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나이(26세)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확인되는 계약 체결 과정과 내용, 해약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지급할 위약금은 약정 위약금의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1심 판결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원고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야 하고,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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