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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3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 첨단과기로에 있는 비아중학교 앞 도로를 과학기술연구원 방면에서 광산IC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도에 나와 있는 사람이나 이미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3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27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상반신 부위 및 하반신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및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0:5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 연구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채혈결과 위드마크 적용)

1. 사체검안서(H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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