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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태봉어린이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전남대 정문 쪽에서 남양아파트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회전 커브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우회전 커브길을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 D(2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8m 가량 튕긴 후 인도 경계석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뇌손상에 의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 연구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채혈결과 위드마크 적용)

1. 사체검안서(F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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