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편의점 운영을 하였는데, 건물주로부터 편의점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부득이 하게 그 돈을 갚지 못한 것이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상당한 돈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 징역 8월, 제 2 원심의 형: 징역 6월)
2. 직권 판단( 병합 심리에 따른 직권 파기)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 한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