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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38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23: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상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천교네거리 쪽에서 공작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며 도로 오른쪽에 상가가 있고 그 앞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도로 1차로에 서있던 피해자를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척추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가 반대편 차로의 차량 때문에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서 있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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