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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08.30 2010가단1318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4. 2.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하남시 D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6가구)(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주문 기재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집행법원에 이 사건 주택 101호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자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0. 4. 2. 신청채권자이자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198,821,255원을, 피고에게 16,000,000원 및 8,795,32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1, 5-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위조한 것이고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20. 이 사건 주택 101호의 소유자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09. 9. 28.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날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택 101호에 대한 소액임차인이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주택 1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다가구 전세 계약서), 을 제6호증(영수증)은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 고, 감정인 F, G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각 문서상 E의 이름기재 및 인영은 E의 필체 및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닌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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