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하남시 D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피고는 집행법원에 이 사건 주택 101호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자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0. 4. 2. 원고에게 198,821,255원을, 피고에게 16,000,000원 및 8,795,32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2)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13182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그 소송에서 “자신이 이 사건 주택 101호에 대한 소액임차인이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위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다가구 전세계약서’, ‘영수증’은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감정인 F, G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각 문서상 E의 이름기재 및 인영은 E의 필체 및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000,000원 및 8,795,32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98,821,255원을 223,616,575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피고가 불복하였으나,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