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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7도90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무표시 식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정한 ‘영업에 사용’의 대상에는 식품과 식품첨가물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두548 판결 등 참조). ‘영업에 사용’은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운반판매하는 업’에 사용한다는 의미이고, 반드시 위에서 정한 구체적인 행위에 직접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업행위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위와 같은 구체적 행위의 전단계인 식품 보관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영업자가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영업을 영위하면서 영업에 필요한 식품등을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건 아래 보관하고 있는 것을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영업자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 등의 행위를 하는 단계에서는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식품으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입법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전단계인 보관단계에서 기준에 맞는 표시를 유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수산물가공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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