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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40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03:35경 부산 북구 덕천2동 801에 있는 양덕놀이터 앞길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20세기 보스인데 집에 가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뒤,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긴 하나 사안이 가벼운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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