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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31 2019가단1080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7. 8.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원고가 2014. 6. 25.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입주자는 피고, 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기간은 2016. 7. 7.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입주자인 피고와 보증금을 100만 원, 월 차임을 20만 원으로 하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5. 6. 이후 월 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차임 상당액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7. 8.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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