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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4006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8가소5354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순번1, 2, 7, 8 기재 각 물건은 원고가 렌탈한 물건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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